관보에 게재된 재산산등록(변동)사항은 정부·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게재 요청한 것입니다.(※국회와 헌법재판소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은 각각의 공보에 공개)
정기재산변동사항(매년 12. 31.기준)은 연 1회(3월), 수시로 공개하는 재산등록사항(최초 신고 및 퇴직자 등)은 월 1회에 거쳐 '공고',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란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