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 요청 공문
및 첨부서류 등 준비
관보 게재 요청 공문 발송
(수신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문서유통이 안되는 기관은
gwanbo1948@korea.kr로 송부
* 법령 공포번호 및 고시·공고번호 확인, 총리령·부령·훈령(대통령,국무총리)의 경우 법제처 심사확인증 첨부, 입법예고 단축 시 단축확인증 첨부 등
※ 관보 편집완료 이전에는 변경 가능, 관보 편집완료 이후에는 공문에 의한 관보 정정 필요
* 현재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 법제 총괄부처인 법제처, 입법·사법 등 헌법기관, 정부의 주요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