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 |
법률·대통령령 |
법제처 |
-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마친 법률공포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법률공포안 전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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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부령 |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심사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법제처 심사안 전문과 심사확인증을 첨부
* 공포번호 부여 : 총리령은 법제처, 부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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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공포 |
대통령·국무총리 |
소관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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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를 마친 심사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법제처 심사안 전문과 심사확인증을 첨부
* 공포번호 부여 : 대통령훈령은 법제처, 국무총리훈령은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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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입법(행정)예고 |
소관 행정기관 |
- 각 기관에서 입법예고 공고문을 작성하고 공고번호 부여, 입법 예고 기간(40일 이상)을 단축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단축확인서'를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첨부
- ※ 관보에는 입법예고 공고문만 게재, 법령안 전문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함
-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원하는 예고 기간과 만료일을 명확히 명시
- 입법(행정)예고 기간 산정 시 관보 발행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을 만료일로 함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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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공인) |
소관 행정기관 |
- 행정기관의 관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 관보 게재를 요청함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함
- 공고문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고,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첨부함
- *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공고 기관의 장
- 공고문에 게재하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된 관인(전자이미지관인)과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인·공인 공고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함
- ※ 관인(공인) 인영 이미지는 hwp 문서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저용량 이미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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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문 |
각급 법원 |
- 판결(결정)문의 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피고(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재심에 의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제440조)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인 또는 재심 청구인의 관보 게재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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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환부공고 |
소관 검찰청 |
- 압수물환부공고문의 압수물목록 작성 시, 피환부인(정보주체)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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