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마다 매일 발행됩니다.
관보는 각 행정기관에서 소관 개별 법령에 따라 관보 게재 요청한 사항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없는 자료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보에 게재된 사항(내용)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관보에 게재된 사항은 각급 기관에서 요청 받은 사항으로, 내용 및 해석에 대한 사항은 관보 발행처인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가 아닌 각 업무 소관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보의 열람 관련문의는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헌법개정 ·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관보에 공포 하여야 하며,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고시·공고는 각 근거법령과 내용에 따라 효력과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없는 2001년 이전 관보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관보가 2001년 1월 2일 발행본(제14693호)부터 최초 서비스 됨에 따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관보(컬렉션)"을 이용하면 1910년부터 2000년까지 종이로 발행된 관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관보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세종)도서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보 비치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10년 7월부터 관보발행이 민간위탁에서 행정안전부 직접 발행으로 변경되면서 종이관보는 최소 부수만 인쇄하여 지정된 비치기관에 비치함)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는 1948년 9월부터 "관보 제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가공보지입니다.
그 외에도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자체 규칙에 따라 "공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보" 또는 "시보" 등의 기관 공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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